인증마크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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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인증원(이하 ‘K-Certi’이라 한다)으로 부터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조직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인증받은 부분에 대하여 인증획득 사실을 홍보할 수 있고,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인증조직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표시의 종류

KAB 인정기관 인정마크는 K-Certi 인증기관 마크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KAB 인정기관 인정마크는 인증표준별 인정번호와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경영시스템 종류 지정번호 경영시스템 종류 지정번호
품질경영 KAB-QC-18 식품안전경영 KAB-FC-04
환경경영 KAB-EC-08 부패방지경영 KAB-AC-06
안전보건경영 KAB-OC-14 교육기관경영 KAB-EO-01
원자력공급망품질경영 KAB-NQ-04

인증표시 사용지침

인증 조직은 해당 조직의 인증이 등록된 인정기관, 인증기관의 마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비율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 크기는 최소 가로 15mm, 세로 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는 원본 색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인증기관 마크는 단독으로 사용 가능), 마크 하단에 해당 인증표준 별 인정번호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는 지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 및 인증범위에
    대해서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 인정마크와 인증마크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하대칭인 경우
  • 좌우 대칭인경우



인증 표시 사용 요령

인증표시는 인정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는 있으나,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표시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제품의 포장 :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장,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광고 또는 홍보물 :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과 인증/연수기관의 교재, 편지지, 브로셔,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수단
  • 비고 1 : 문구는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식별 정보(예: 브랜드나 회사명), 경영시스템 유형(예: 품질, 환경) 및 해당하는 표준,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을
    포함합니다.

인증 표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또는 단위 포장 : 제품 유통을 위한 최소 단위의 품목과 담뱃값, 통조림, 음료수캔 등의 용기와 같이 단독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단위 포장
  •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단, 건물 또는 차량 제조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자사 경영시스템 인증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건물이나 차량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가능함
  • 비고 1 : 단, 상품의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K-Certi으로부터 KS Q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 하에서 제조된 OO’라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비고 2 : 유형라벨이나 식별판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해당 문구 및 동반되는 정보는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가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음을 의미
    해서는 안됩니다.

인증 표시 홍보 및 제한

인터넷, 브로셔, 광고 또는 기타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상태에 대한 언급 시, 아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음
  • 인증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음
  • 인증의 정지 혹은 취소 시,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문의 사용을 중지함,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함
  •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음
  •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됨을 암시하지 않음
  • 케이인증원 또는 인증 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음
  •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는 인증표시, 인증기관 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세계 최초로 OO부분에서 국제 품질표준 ISO 9001 인증을 획득’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인증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 거래 지침을 준수해야 함
  • ‘ISO로부터 인증 받은’ , ‘ISO 인증’ , ‘ISO 인증서’ , ‘ISO 등록’ 등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
  •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는 제 3자에게 승계, 양도 또는 매매를 할 수 없음
  • 비고 1 : 상기의 조치에는 시정 및 시정조치 요구, 인증의 정지 및 취소,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표시되어 있는 기존의 문서, 미디어 등은 인증표시 사용중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증 표시의 오용

  • 인증표시의 올바른 사용은 인증조직의 의무사항입니다. 인증표시(또는 인증서)의 오용 시 K-Certi의 조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기의 조치에는 시정 및 시정조치의 요구, 인증의 정지 및 취소,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순오용 - 인증조직이 잘못된 인쇄물을 즉시 회수하거나 오용이 시정될 때까지 인증효력이 정지됩니다. 만일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됩니다.
    • 태만/기만적인 오용 - 인증조직이 인증표시를 고의 또는 부주의로 잘못 사용한 경우, 태만/기만적인 오용으로 간주되며, 인증이 취소됩니다. 반복적인 단순 오용은 태만으로 간주됩니다.
  • 인증정지 또는 취소 이후에도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조직이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 9조 과징금 부과 기준에 의거하여 처분되며, 케이인증원은 이러한 사실을 KAB에 보고합니다.




  • 문의
  • 케이인증원 검증팀      02-864-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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