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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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

산업분류 상시사용근로자수 비고
제조업 500명 이하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광업 3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사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