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원 자격갱신시,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심사원들은 한국자격인증원 (
http://www.ikar.or.kr/)에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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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 개정을 안내합니다.
-품질/환경/안전보건/식품안전/정보보안
[개정 사유]
자격갱신시의 심사경력이 최초 또는 갱신심사 2회로 한정되어 있어 인증심사원이 자격갱신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심사 6회의 심사경력도 인정함.(다만, 심사원보가 심사원으로, 심사원이 선임심사원으로 승급하기 위한 최초 또는 갱신심사 2회는 해당되지 않음)
[개정내용]
한국자격인증원 (
http://www.ikar.or.kr/)홈페이지>기준규칙>QMS, EMS, OHSAS, FSMS, ISMS 인증심사원 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