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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K 인증원의 중국진출기업의 중기청 해외지원사업

  • 분류인증원공지
  • 작성자북경사무소
  • 작성일2010-07-09 14:45:08
  • 조회수2059
안녕하세요. SPK 인증원은 북경의 중기청 해외지원 민간지원센터(TIST)와 협력하여 중기청의 중국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지원사업을 통하여 SPK인증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도와드릴 서비스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세부내용을 보시고 중국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진출시켜서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 진흥공단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요강> 해외 현지 경험과 전문 컨설팅 능력을 갖춘 해외 거점 해외민간네트워크(구 민간해외지원센터) 를 통해, 해외 현지정보가 부족한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 도모 지원분야 수출지원: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세일즈 렙 활용 유통망 진출지원 등 해외투자지원: 투자지역조사 및 투자타당성 검토, 현지법인 설립지원 기술제휴: 기술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지원 외국인투자유치: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투자 상담회 참가지원 국제조달,UN조달: 현지 에이전트 알선, Sub-vendor 계약 등 마케팅 지원, GSA 스케줄 등록 등 지원절차 해외민간네트워크와 해외진출 희망 지원 중소기업을 선정한 후, 상호 컨설팅계약을 맺고 중진공이 컨설팅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2010년도 사업기준) 지원 방법 : 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컨설팅 서비스 상호 매칭 지원 금액 : 총 컨설팅 계약금액의 70, 50% 보조금 지원 지원 비율 : 수출액 기준 지원비율 업체분담률 전년도 직수출 US 500만불 이하 기업 70% 30% 전년도 직수출 US 500만불 초과 기업 50% 50% 지원 한도 : 북미, 유럽, 러시아 CIS, 일본,싱가폴 중국, 동서남아,중남미 등 기타 지역 업체당 1,800만원 한도 업체당 1,300만원 한도 지원대상 [참여기업]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제외기업 ο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ο 국세를 체납중인 기업 [해외 민간 네트워크] 해외진출 지원분야별 전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 컨설팅 기업 신청요건 ο 국내 소재 기업 : 1년 이상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 해외법인(지사)이 없는 경우, 현지 제휴 파트너와의 협력체계 및 실적 고려 ο 해외 소재 기업 :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현지에서 수행하고 있고, 한국기업 또는 한국 기업의 해외지사에 대한 컨설팅 실적이 있는 기업 ※한국 내 지사 및 업무제휴 파트너가 있는 경우 우대 * 사업일정(2010년) 사업신청기간 ο 신규해외민간네트워크 : 2009년 10월 23 (금)까지 ο 사업참여기업 : 2009년 12월 28일(월) ~ 2010년 01월 20(수) 까지 사업설명회 및 매칭상담회 개최 : 2010년 3월 예정 컨설팅 계약체결 및 프로젝트 개시 : 2010년 4월 예정 신청방법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 가입 [사업참여기업] ①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업로드 ② 첨부서류: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출력분), 국세납세 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출력분), 기타 인증서류 모두 스캔 후 온라인 업로드 ③ '06, '07, '08 재무제표 자료 온라인제출 [해외민간네트워크]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별첨 해외진출지원계획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첨부해 업로드 선정기준 [참여기업] 해외진출 사업신청시 프로젝트 요청서 심사를 통해 해외진출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확고하며,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기업 주요 평가항목 : 경영, 기술경쟁력, 해외시장 진출의지 및 진출가능성 ※ 중기청지정 혁신기업(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보건복지부 지정 가족친화인증 기업, 노동부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은 평가시 가점 [해외민간네트워크]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 컨설팅 기관 중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연도별로 선정 주요 평가항목 : 조직구성 및 지원체계, 경영경쟁력, 컨설팅경쟁력, 지원실적 및 계획 ※ 재지정 : 컨설팅 수행 후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를 통하여 재지정 및 일부 해외민간네트워크는 차년도에 계속 수행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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