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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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45001 (OHSA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ISO 45001)으로 채택됨에 따라, 기존의 OHSAS 18001(K-OHSMS 18001)은 인증전환기간(‘18.3.12~’21.3.31)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OHSAS 18001 인증기업들은 그전에 ISO 45001로 인증을 이전하셔야 합니다. K-Certi은 빠르고 원활한 이전을 돕기 위하여 최적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조직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조직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 책임, 절차를 규정하여 조직내의 물적·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입니다.

K-OHSMS 18001/OHSAS 18001 및 KOSHA 18001 공동인증

K-Certi은 사업장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분야에 대한 공동인증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심사를 통해 두 기관의 인증서를 함께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성

  • 기업의 글로벌화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의 동기부여
  •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연장으로서의 안전
  • 각종 법규 및 규제에 대한 대응
  • 산업재해에 대한 각종 소송에 대응
  •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측정 및 모니터링
  • 기업인의 의무
  • 글로벌 대중관계
  • 이해자 집단(NGO)에 대한 책임

기대효과

  • 작업장 내의 위험성을 관리, 예방하여 재해사고율 감소
  • 신뢰성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으로 보험료 절감
  • 근로자의 보건안전 위험성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ISO 9001, ISO 14001과 함께 통합시스템 구축이 용이함
  •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함으로써 안전부문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해외시장 진출 용이
  • 상호인정협정이 가능한 공인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수출비용 절감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여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조속히 정착
  • 생산제품 및 작업환경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음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편향된 불만을 해소하여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기본모델

  • Plan(계획) : 안전보건 리스크, 안전보건 기회 그리고 기타 리스크와 기타 기회를 결정 및 평가하고, 조직의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안전보건 목표 및 프로세스 수립
  • Do(실행) : 계획대로 프로세스 실행
  • Check(검토) :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에 관한 활동 및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고, 그 결과 보고
  • Act(조치) :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 시행

표준 요구사항의 구성

  • 적용범위
  • 인용표준
  • 용어와 정의
  • 조직상황
    •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 4.2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 4.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 4.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 5.2 안전보건 방침
    •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5.4 근로자 협의 및 참여
  • 기획
    •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 6.2 안전보건 목표와 목표 달성 기획
  • 지원
    • 7.1 자원
    • 7.2 역량/적격성
    • 7.3 인식
    • 7.4 의사소통
    • 7.5 문서화된 정보
  • 운용
    • 8.1 운용 기획 및 관리
    • 8.2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 성과평가
    •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9.2 내부심사
    • 9.3 경영검토
  • 개선
    • 10.1 일반사항
    • 10.2 사건,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 10.3 지속적 개선

인증수행범위

  • 03.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2. 화학물질, 화학제품 및 화학섬유
    제조업
  • 1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6. 콘크리트,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등 제조업
  • 17.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18.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9. 전기기기 및 광학기기 제조업
  •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23. 기타 제조업
  • 24. 재생업
  • 25. 전기 공금업
  • 26. 연료용 가스 공급업
  • 27. 수도 및 증기 공급업
  • 28. 건설업
  • 29. 도소매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30. 숙박업, 음식점업 및 주점업
  • 33. 정보기술업
  • 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5. 기타서비스업
  • 36. 공공행정
  • 37. 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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