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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사의 세계시장 진출 토대가 될 개정 '기술사법' 개정

  • 분류인증원공지
  • 작성자인증원
  • 작성일2007-07-25 16:53:01
  • 조회수4429
과학기술부는 산업기술분야 최고 자격인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자격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1월 개정ㆍ공포한 「기술사법」이 오는 ‘07. 7. 27(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술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07. 7. 18),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07. 7. 27(금) 공포ㆍ시행 예정 국내 기술사는 ‘07. 7월 현재까지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약 32,000여명이 배출되었으며, 기술사사무소(약 1,300여개)를 운영 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업체와 시공업체에서 근무하며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ㆍ감리ㆍ시공ㆍ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기술사법 개정 전에는 기술사제도를 총괄하는 부처가 없어서 기술사의 효율적인 육성ㆍ활용에 애로가 있었으며, 학ㆍ경력자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던 인정기술사로 인하여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국내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제도상의 문제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정부는 ‘04년부터 이러한 국내 기술사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술사제도 개선방안』(’05.11, 국무총리 보고)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책을 추진해 왔다. 첫째, 기술사 선발ㆍ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 기술사의 배출에서 활용ㆍ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06. 6)과 기술사법(’07. 1)에 반영 둘째, 학ㆍ경력 기술사(인정기술사) 제도 개선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ㆍ고급ㆍ특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학ㆍ경력 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학ㆍ경력기술자 관련 5개 법령 개정완료, 2개 법령 개정 추진중 셋째,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 수준 향상 기술사에 대한 실질적 우대를 위해 민관합동TF(‘05. 12~’06.4)에서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36개 과제를 도출하여 관련 법령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 36개 과제 중 16개 과제 이행완료 넷째, 기술사 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 기술사의 국제 통용성 업무를 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고, 국제기준 충족을 위해 국제공학교육협의체(워싱턴협정)에 정회원으로 가입(‘07. 6월) 하였으며,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 하였다. ※ 국제통용성 업무 일원화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과 기술사법에 반영, 교육훈련은 기술사법에 반영 이러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1월 26일 개정ㆍ공포한 기술사법이 ‘07. 7. 27(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관된 정책 수립과 부처간 총괄조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30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기술사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기술사 장ㆍ단기 수급과 활용 장려 및 업무영역 설정 등 우수 기술사 육성ㆍ활용을 위한 시책으로 『기술사제도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 기술사 활동 실태 조사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금년 중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예정 둘째, 국가간 기술사 상호교류에 대비, 국내 체제를 정비하였다.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내 기술사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국제기술사 등록 및 관리업무를 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여 국가간 기술사 상호 교류에 대비한 국내 체제를 완비하였다. ※ 한미 FTA 협상 타결(‘07.4.2)시 기술사를 포함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작업반(WG) 구성에 합의 셋째, 국제 기준에 맞게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였다. 급격한 과학기술발전에 대응하여 기술사가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3년간 90학점*의 기술사 교육훈련을 의무화하였다. ※ 학점 : 대학의 학점이 아닌 자율학습활동 인정시간으로 교육의 종류별 학습 효과에 따라 가중치 차등 부여 이번에 도입한 기술사 교육훈련에서는 기술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0학점 중 수강교육은 필수 24학점만 이수하면 되고, 논문 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기술 활동을 통한 학습효과를 자율학습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일본 기술사, APEC엔지니어, 국내 의사ㆍ공인회계사 등도 직업 활동을 통한 경험학습을 교육으로 인정 과학기술부에서는 기술사가 자율적으로 우수한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여러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였다. 기술사 관련 정책수립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신뢰도 높은 정보의 수집, 관리를 위해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였다. 그간에는 기술사 관련 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공신력 있는 자료의 제공이 어려웠으나,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ㆍ운영 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술사법은 기술사 육성?활용을 체계화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술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국내 기술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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