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MI 미팅
『BSMI (Bureau of Standard, Metrology and Inspection)』
대만표준검헌국
BSMI는 인가기관으로 대만 국내외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MRA를 맺은 국가의 인가기관이 지정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도 대만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시험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ISO와의 연관성
- ISO인증을 획득했더라도 BSMI 인증이 면제되지 않음. RPC의 일부 모듈(4,5,6)에서만 ISO인증을 요구함.
- 반드시 BSMI나 BSMI에서 지정한 곳에서 인증시험을 거쳐야 함.
저희 기술사인증원은 BSMI가 지정한 국내의 몇 안되는 인증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2018년 10월 30일에 BSMI에서 기술사인증원을 방문하여 미팅 후의 사진입니다.
대만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분들이나 회사분들은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